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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신청방법 및 혜택, 그리고 대상자 자격기준

 

 

2020년이 벌써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수많은 정책과 제도가 변하기 마련인데요.

 

장애인 연금도 올해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 특히 대상자 자격기준이라 할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연금이 무엇이고,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신청방법 및 혜택, 그리고 대상자 자격기준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모두 가져보겠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포스팅해볼게요.

 

 

장애인 연금 제도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 약 1만여명에 대해서도 신규 가입자로 진입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느냐 안받느냐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선정기준액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지표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20년 올해는 단독가구일 경우 122만원 / 부부가구는 195만원 이하여야만 지급이 될 전망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이면 지급이 됩니다.

 

소득 하위 70%가 바로 앞서 살펴본 선정기준액인데요.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중복장애를 가진 분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은 30만원이나 앞으로는 더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2020년도 만 18세 되는 중증장애인도 신청가능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신청방법 및 혜택, 그리고 대상자 자격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