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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5가지

 

근로계약서란, 사업자 즉,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이런저런 것들을 약속한 것을 명시해 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가를 받는지 하나하나 명시해 둔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 법률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는 근로계약문서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대충 이러한 것들 없이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요즘에는 단기근무같은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작성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알바 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채용하고 일하는 순간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출근 첫 날에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부 사장님들이 수습 기간후에 정식으로 계약하자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근무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가령 편의점에서 매장 관리 및 계산, 물건 정리같은 일을 한다고 계약했을 때, 어느날 갑자기 사장님이 어디어디에 배달을 갔다와라 하는 것들은 위반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바 특성상 단기 기간 즉, 한정된 기간내에만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약기간도 명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2020년 11월 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일을 하기로 한다 등의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수습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정식직원으로 일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큰 규모라든가, 처음 입사했을 당시부터 정직원일 경우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시간과 쉬는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알바의 임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요.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총 6시간 일한다 라는 문구등 각자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되고, 근로기준법 상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근무 시 반드시 1시간의 쉬는 시간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8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들은 이에 대한 내용도 적어줘야 하죠.

 

 

임금은 어떻게 주고 받는지도 기재해줘야 합니다.

 

가령 현금으로 줄지, 계좌이체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하며 임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그 다음 달 10일에 근로자 명의의 어디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고 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 명의나 친구, 애인의 명의로 된 계좌로 넣어달라고 해도 고용주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가령 그만두고자 할 경우에는 2주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일하고 인수인계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그만둔다라고 해두는 것이죠.

 

우리나라 알바생들은 그냥 아무말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게 퇴직의 신고도 기재하면 사장이나 알바생 모두 좋습니다.

 

이상으로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