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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2020년 대체공휴일 있나, 없나? [3월 1일 삼일절은 있을까?]

 

 

대망의 2020년까지 겨우 하루 남짓 남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지 후회만 남는데요.

 

직장인에게 공휴일은 그 어떤 날보다 기다려지는 날이죠.

 



그래서 새해 달력을 받게되면 내년에는 공휴일이 며칠인지, 언제인지 대충이라도 살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의 대체공휴일과 관계된 내용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2020년 새해의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여기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까지 쉰다고 하면 총 68일을 공휴일로 쉬는 것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공휴일이 기존 휴일이라 할 수 있는 일요일과 토요일과 상당수 겹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일요일 및 토요일과 겹쳐지는 공휴일이 무려 5일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휴일은 가장 먼저 1월, 첫달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25일 설날 구정이 토요일에 있다보니 국가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2020년의 대체 공휴일은 사실상 이것이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쳐지는 휴일이 내년엔 무려 5일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위의 달력은 2020년 3월달의 달력입니다.

 

3월 1일 삼일절이 일요일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언뜻 그 다음날인 3월 2일이 대체공휴일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월 2일은 그냥 평일 월요일로 표시되어 있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대체공휴일이 아닌가 하는 분들은 우선 그 정의에 대해 확실하게 개념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빨간날에 모두 쉬는 거의 유일무이한 직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쉬는 휴일과 공휴일이 곧 대한민국 국민이 지내는 공휴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법정규정도 모두 정해져 있죠.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휴일은 설날이나 추석, 어린이날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설날이나 추석, 어린이날이 아닌 3월 1일 삼일절이나 기타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쳐지는 휴일은 모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대체공휴일과 관계된 포스팅을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실용적인 정보로 되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