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과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큰 아픔입니다.
가급적 늦게 맞았으면 하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치를 수 밖에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삶의 마지막인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장례식 3일장에 대한 이용절차와 날짜별 중요한 일을 정리하고, 장례식 후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종을 맞게 되면 고인을 이송해야 합니다. 이를 [운구]라고 하며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절차와 간단한 안내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죠.
장례식장에 자리잡게 되면 3일간 문상객들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발인]을 하는데요.
이것은 화장을 하거나 묻기 전에 묘소로 인도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땅에 묻는 것보다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터로 이동하고 화장을 한 다음에 [봉안]을 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는 절차를 끝으로 모든 장례식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장례식 1일차에는 고인 운구 - 안치 - 장례상담을 거치게 됩니다.
아마도 유족 대부분 분들은 정신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하라는 대로 할 텐데요.
고인을 운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안의사의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며 장례식장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장례상담을 받을 때에는 빈소 및 장례 용문, 식당 주문, 기타 행정적인 설명을 듣게 되고 이에 대한 유족분들의 허락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장례식 2일과 3일에는 본격적으로 문상객들을 접하는 날인데요.
2일차에는 [입관]을 하게 됩니다. 입관이란, 고인이 관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말하며 입관 하기 전 유족이 동행하여 그 절차를 보게 되죠.
입관 후에 종교에 따라 그 식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러한 것도 모두 초기 상담받을 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발인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대로 발인은 화장터나 묘지 등 묘소로 가는 것을 말하며 그 후에는 화장을 하게 됩니다.
화장을 하지 않는 분들은 묘지에 묻히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봉안을 하게 되면 모든 장례식장 3일장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고인과 관계된 행정 및 기타 업무를 모두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상속신고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에 대한 부분은 향후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매우 중요하게 처리되니 꼭 남은 유족분들과 원만하게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해야하며, 국민연금과 은행 및 기타 재산에 대한 부분도 모두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인의 예금이나 채무등의 상황은 유족이라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망진단서나 호적등본 등의 문서를 구비하면 이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보험금등도 모두 확인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장례식 3일장 절차와 각 날짜별 중요한 일, 기타 처리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며칠밖에 남지 않은 2020년 새해에는 모두 뜻한 바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