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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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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파기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판례 및 사례 요즘같이 하루가 다르게 전세값과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 전월세 세입자나 무주택자들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말 벼락 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하루 날 잡아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면 물건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거 같았으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물건이라도 요즘에는 너도나도 계약을 할려고 하니 그저그런 물건이라도 혹시나 싶어 '가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계약이란, 말 그대로 가짜 계약이라는 것으로 본계약을 하기 전, 미리 물건을 선점 및 계약할테니 기다려달라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얼마 후 생각이 바뀌어 파기해야 할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다] 계약은 서로간의 합의이고 약속이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에 대한 이모저모 (주택임대차보호법) 현재 전국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는 아예 매물이 없어 이제는 나오자마자 집도 보지 않고 바로 계약부터 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다름아닌 임대차 3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정책이라는 뜻인데요. 임대차 3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이루어진 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의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늘어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좋은 법안같지만 현재는 임차인은 물론 집 주인인 임대인를 포함하여 모두 지옥같은 상황이 펼쳐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