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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에 대한 이모저모 (주택임대차보호법)

현재 전국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는 아예 매물이 없어 이제는 나오자마자 집도 보지 않고 바로 계약부터 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다름아닌 임대차 3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정책이라는 뜻인데요.

 

임대차 3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이루어진 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의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늘어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좋은 법안같지만 현재는 임차인은 물론 집 주인인 임대인를 포함하여 모두 지옥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궁금증을 기준으로 이모저모 설명해볼까 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된다면, 12월 30일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12월 10일 이후에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총 1회에 걸쳐 이것을 갱신할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2년에 한정되는데요.

 

만약 집 주인이 법 시행 이전에 다른 사람과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일은 지난 7월 31일이었으니 현재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이죠.

 

그리고 이미 오랜 기간 같은 집에서 살고 있던 임차인도 1회에 한하여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계약 당사자끼리의 계약에 국가가 너무 개입하여 크고 작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아무말 없이 연장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것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강행규정이라 위반된 약정으로 보고 모두 무효가 되니 이러한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구두나 문자, 이메일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계약을 갱신해도 되지만 가급적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의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이나 우편같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 권한으로 갱신되는 기간은 총 2년이지만 언제든지 임차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즘 오피스텔같이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인 곳도 상당히 많죠?

 

이럴 경우에도 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