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음식점과 카페 등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래방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래방 방역패스와 방역수칙이 어떻게 되는지 조목조목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노래방에 갈 수 있는 대상자
정부에서는 노래방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접종완료자 or 완치자
- PCR 음성확인 소지자
- 18세 이하 청소년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
다만, 12~18세 청소년(2009.12.31. 이전 출생자)은 내년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2. 입장 시 노래방 측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노래방에 갈 수 있다하더라도 입장 시 노래방 측에서는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한 다음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①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종이 및 전자증명서 (모바일 COOV 앱 등) or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② 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 (종이증명서)
③ 백신 접종 미완료자
PCR 검사 음성확인서 (종이증명서 또는 문자)
④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
예외 확인서 (종이 및 모바일 COOV 앱 등의 전자증명서)
또한 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을 통한 출입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특히 발열이 있거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입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3. 방역수칙
-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이용자는 서로 간의 거리를 2m 이상 (최소 1m) 거리두기를 하세요.
- 물이나 무알콜로 이루어진 음식 외에는 섭취가 금지되지만, 시설 내 식당이나 카페 등의 음식물 섭취 가능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가능합니다.
- 가급적 짧게 머무르세요.
자, 지금까지 노래방 방역패스 및 방역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부의 오판과 무능으로 노래방 업주들을 포함한 자영업자들만 고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가게 문을 오픈하지 말고 향후 진정되었을 때, 그만큼의 보상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하튼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힘겨운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 힘차게 일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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