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많은 정책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고용과 투자, 임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2020년 새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2~3년간 무려 30%에 육박하는 무서울 정도의 인상률을 보여주던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되는 금액은 기존과 비슷한 인상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은 2020년 주휴수당과 계산방법 및 최저시급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위해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유급휴일 대신 돈으로 지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휴수당이죠.
주휴수당은 알바를 하는 학생과 고용주에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하는 대부분의 알바가 주휴수당을 줄 수 밖에 없는 일이며, 그것을 실제로 지급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까운?!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거나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도 있는데요.
이것은 최저시급과 마찬가지로 법률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 동안 개근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지급조건은 이보다 까다롭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주일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주와 합의된 근로일에는 반드시 만근을 해야 하죠.
많은 사장들이 알바생에게 안줄려고 할 때 이 부분을 딴지걸어 안주려고 하는데요.
그런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알바생들은 지각하거나 조퇴, 무단 결근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해서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하죠.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속한 시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공식을 대입하여 일일이 계산을 하여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지만, 간단한 입력만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도 여러 곳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주휴수당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1주일동안 일한 시간과 시급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알려주니 무척 편리합니다.
링크 : https://shiftee.io/campaign/weeklyPaidHolidayPayCalculator#result-section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주휴수당과 계산방법 및 최저시급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국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