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정책과 제도에 있어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몇 년간 매우 가파른 인상폭을 보였던 모습도 한꺼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면 조만간 최저임금 1만원도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듯 싶은데요.
비용의 큰 차지를 차지할 수 밖에 인건비와 인건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가져올 여러가지 사회현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및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보면 좋을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와 수습 적용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핵심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속칭 알바라 불리는 계약직 파트타임을 고용하는데에도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2020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하루 8시간 기준 시 68,720원을 지급해야 하죠.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을 지급해야 하며, 1일주일마다 주휴수당도 꼬박꼬박 줘야 하는데요.
이렇다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알바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시키려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해당 업무와 직무를 처음 접하는 알바생를 고용하는 대신, 3개월 동안은 임금의 10%를 감면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럴듯한 내용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헛점이 보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생에게 적용되는 수습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이며,
두번째는 3개월 이내까지만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는 지급해야 할 임금의 10%만 감면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은 모두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며 이를 어기시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습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종이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죠.
이들은 대부분의 알바를 고용하는 직종으로 수습 제외 대상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완전히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모두 마련되어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굴러 가는 것은 전혀 아닌데요.
고용주나 알바생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도 서로간 큰 불만이 없으면 대충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바 수습기간 급여와 수습 적용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핵심정리해보았는데요.
2020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