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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것들

손해보험 회사의 사망보험금 약관 파헤치기


손해보험 회사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그것에 근거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전을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후 사망할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에 명시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보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엄격하며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 계약 중에 사망시 사망보험금 보험금 지급사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며 지급불가 사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로는 가장 먼저 상해사망을 들 수 있습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로 사망이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째,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했을 때 (급격성)


둘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며 (우연성)


셋째, 상해 또는 사망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 (외래성)



위의 3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고 하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대법원 2010년 9월 30일 선고 - 2010다 12214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사진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나머지 사유들은 교통 상해사망과 질병 사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불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재해 사망시 보험금 지급 불가 항목에는 지진이나 해일 등 천재지변과 방사능 오염 사고로 인한 사망시에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천재지변과 방사능 오염 사고가 왜 보험금 지급 불가 항목일까요? 이 둘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고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로 판단하여 이것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생명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해보험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불의의 사고 즉, 신체적인 외상과 낙상과 익사등의 죽음도 보상해주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확연히 다른 보상기준을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의 교통 상해사망에도 보험금 지급 불가 항목이 여러개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가능한데 고의에 의한 것과 업무중에 의한 사망, 레저중에 일어난 사망은 보상이 안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피보험자의 고의 / 수익자의 고의 / 계약자의 고의

보험관계자들이 고의로 의한 사망에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이니까 당연히 안됩니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산후기

임신과 출산과 관해서도 명확하게 보험금 지급 불가 항목으로 설정되었네요.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내란, 사변.폭동

전쟁과 무력을 동반한 어떠한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 불가 항목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사진




비운전자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3가지 모두 레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의 사망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스릴을 즐길려고 위험한 레저활동을 할 때에는 꼭 안전에 안전을 확인할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물에 관계된 직업 일부에 대해 업무중에 의한 사망에는 보상이 안되니 해당 직업군들은 안전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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