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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것들

생명보험 회사의 사망보험금 약관 파헤치기


생명보험은 생명과 관계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어떤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고 무엇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까요? 


오늘은 생명보험의 약관에 기초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이 있습니다. 모두 사망여부에 관계되었으며 약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이란 총 3가지의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첫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말 그대로 사망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하며 가장 일반적입니다.



둘째,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80%의 장해를 입었을 때

사건이나 사고로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에 기재된 내용의 80%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80%의 장해라 함은 보험회사에서는 [사망]과 같은 경우로 판단하고 있네요. 



셋째,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서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피보험자가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으로 처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실종이란 법률 [민법 제 27조 (실종의 선고)] 를 참고하세요.






혈압계 사진



생명보험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며 위의 내용은 어느 상태가 사망인지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또하나의 특징으로 자살을 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인데 보통 보험 가입후에 2년 후 자살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의 보험금 지급 불가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자살입니다. 다만 심신 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셋째,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두번째와 세번째 내용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과 살인미수등을 이야기하며 당연하게도 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뉴스 사회란을 보면 실제로 이와 관계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 상승과 보험의 신뢰성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회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사기 사진




[재해 사망]에 대비하는 것도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주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어느경우가 이에 해당할까요?



첫째,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상의 (SOO-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마지막 문구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란 골절 등과 같은 신체적인 외상이나 낙상, 익사 등 각종 불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둘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정한 감염병

감염병에 의한 사망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법률에서 정한 감염병에 해당하는 사안에만 지급을 하며 2010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등이 추가되었고 패스트는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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