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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것들

알쏭달쏭 쉽게 풀어보는 보험 용어


거의 대다수의 가정은 웬만한 보험 한 두개씩은 가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입한 보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 이유중에 하나가 어려운 보험용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보험용어 파헤치기



보험을 계약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며 보험용어는 크게 보험 계약 관계자에 대한 용어와 계약 조건, 계약 상태에 관한 용어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돈다발의 가방


 


계약 관계자에 관한 용어정리



계약자

보험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말하며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닌 사람이기도 합니다.



피보험자

보험 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자녀 이름으로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엄마는 보험 계약자가 되고 자녀는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익자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으로 계약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에 의거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보험자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 계약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생각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자녀이름으로 가입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엄마명의의 통장으로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었다고 하면 이는 법적으로 '증여'한 상태가 될 수 있어 일정금액 (미성년 3천만원 / 성년 5천만원 이상) 이면 증여세를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조건에 관한 용어



보험료

보험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돈입니다.



보험금

보험회사가 보험 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돈입니다. 

연금보험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시 받는 연금도 보험금에 해당합니다.

보장금액, 보상금액, 가입금액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기간으로 이 기간안에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나 사람에 따라 '보장기간'이나 '계약기간' 같은 말로 대체해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 3년, 60세 만기, 100세 만기, 60세 보장, 80세 보장] 같은 문구가 보험기간을 의미합니다.



만기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100세 만기라고 한다면 보험 계약 (청약) 시 부터 100세까지의 보험기간을 의미하며 종신보험할때의 '종신'은 평생 즉, 사망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지폐사진



납입기간

보험료를 내는 기간으로 매달내는 월납과 1년 치를 한 번에 납입하는 연납, 분기마다 내는 분기납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월납과 전기납이 있는데 전기납이란 납입기한을 만기때까지 즉, 보험기간동안 동일한 기간동안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년 납 / 80세 보장]이라고 하면 20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기간(만기)이 80세까지인 상품을 말합니다. 


[3년납 3년 만기]라고 한다면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고 보험기간(만기)도 3년인 상품을 의미하며 [60세 만기, 전기납]이라고 한다면 60세까지의 보험기간(만기)과 6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상품 모두 전기납 상품입니다.


같은 보장이라면 납입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지며 반대로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납입하는 보험료 역시 저렴하게 됩니다.



보장사유 

보험기간동안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입니다. 

예를 들면 종신보험같은 경우에는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때 '사망'이 보장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르는 사람에 따라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갱신형

1년이나 3년 등 일정기간만 보장해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품의 통칭하며 보장기간이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단, 보험을 다시 갱신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승되기도 합니다.



비갱신형

말그대로 갱신을 하지않고 긴 시간동안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높은대신 일정한 편입니다.









계약 상태에 관한 용어




해약환급금

계약자가 만기 전에 중도에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해약환급금밖에 지급이 되지 않으니 애시당초 신중한 청약을 해야합니다.



만기환급금

만기시에 돌려받을 돈으로 [100% 만기환급형]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환급금 비율이 높은만큼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미래가치 환산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순수보장형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없는 상품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감액

보험의 보장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추어 보험금을 줄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가령 [보험료 10만 / 3000만원 보장]의 상품을 [보험료 5만 / 1500만원 보장] 같이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장 내용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일부해지'라고도 합니다.



실효
일정기간 보험료를 미납하였을 때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며 통상 2개월 미납시에 실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활

실효된 날로부터 3년 (2016년 이전에는 2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할 경우 다시 효력을 갖게되는 것



지폐 쌓아둔 사진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미루어주는 유예기간입니다. 

보통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유예기간마저 지나면 실효 상태가 되니 주의하세요.



납입 면제

보험료를 보험 회사에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중에 사고나 병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장해상태 (보통 50% 이상 후유 장해 발생) 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것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계약

보험계약의 근간을 이루는 계약으로 main이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특약 

특정한 약정을 추가한 계약으로 굳이 계약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지사항

보험가입시에 보험회사나 설계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내용으로 보험과 관계되어 있는 병력이나 과거 치료 경험, 현재 직업 등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상황을 알았다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등 계약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으로 고지의무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고지의무

앞서 설명한 고지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로 계약전 알릴 의무입니다.

말그대로 보험계약시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어야 할 '의무'로 거짓을 알려주는등의 고지의무 위반시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 또는 보험금 납부를 안할 수 도 있으니 꼭 진실되게 보험을 계약하세요.








계약 운영에 관한 용어




무배당과 유배당

배당이란 회사가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보험업계에서 쓰는 '배당'이란 보험 가입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배당은 이익의 일부 즉, 잉여금을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을 의미하고 과거 시절의 보험일 때에는 무배당 보험이 많았습니다.


무배당은 잉여금을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않는 보험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배당에 해당하는 상품은 배당을 할 필요가 없으니 수익을 내기위해 보험료를 더 걷을 필요가 없으며 이로인해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변액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투자수익에 따라 환급금이 변하는 보험입니다. 
반대로 공시이율은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 후 공시하는 이율로 고정된 금리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기능

해약 환급금의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납입 정지, 중도인출, 추가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유니버셜 기능중 납입정지란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년~5년 책정되며 계약서에 [2년후에 납입정지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2년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이 보험의 보장을 해줄것이며 계약을 유지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도인출 기능이란 해지시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없이 예금을 찾듯이 찾아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얼마를 남겨나야한다는 조건은 존재하며 한 번 중도인출을 했을 때 같은 날 여러번 사용가능한 회사도 있고 3~4일 일정기간 텀을 두어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추가납입 기능이란 모든 보험은 저마다의 사업비가 존재하는데 처음에 약정한 기본계약에 대해서 사업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가납입 방식은 사업비를 굉장히 낮게 부과하거나 최소화해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축성 보험시 추가납입을 활용해서 환급금을 높이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추가납입이 서비스항목이다 보니 추가납입 한도를 2배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보험에 가입하고 언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을 확정받고 보험에 들었을 경우 보상이 진행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계약한 보험 종류에 따라 보장개시일이 다릅니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은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보상받을 수 있지만, 암보험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에 보험이 개시됩니다. 다만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가입시점부터 적용되기도 합니다.




사인하는 사진



장농 깊은 곳에 보관한 보험증서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보험증서의 보험 내용을 알아보려면 아래와 같은 항목만 알아도 그 보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보험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상품명을 알아두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보험기간과 보험료와 납입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알아두자.


보장내역과 보험금은 얼마인지 꼭 확인하자.


순수보장형인지 만기환급형인지 알아보고 만기환급형이면 만기시 보험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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