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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단독, 다세대, 빌라, 다가구? 주택의 종류가 왜이리 많아 [부동산 기초 공부]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주택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빌라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고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을려고 하는 우리들은 이런 용어를 듣고 그 뜻을 모르면 안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과 건축법


설명하기에 앞서 주택의 종류는 크게 2가지 법률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주택법상의 분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건축법상의 분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주택의 종류가 건축법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기에 오늘 이시간에 배울 내용 역시 건축법상의 분류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앞마당이 있고 2층과 다락이 있는 꿈의 주택이라 불리는 것 대부분이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사는 주택도 단독주택이고 아기공룡 둘리가 사는 집 역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는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념으로써의 단독주택안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공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종류에 관계없이 소유주가 한 명이며 일반적으로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독주택의 분류

▲ 단독주택의 종류
이미지 출처 : 서울시


단독주택

일반적인 단독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를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이하(지층 제외) 이고 연면적 660㎡ (약200평)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로 이루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란 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실제 집을 의미합니다. 



다중주택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330㎡ (약100평) 이하이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입니다. 여기서 독립된 주거형태란 각 세대별로 욕실과 화장실은 설취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주방이 없는것이죠. 

고시원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공관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각각의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뉩니다. 


공동주택은 호수별로 분양할 수 있고 구분소유가 가능해 각 세대마다 소유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1층이 필로티이고 그위로 주택이 5층이 있다면 이 역시 아파트이며 엘리베이터의 설치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연면적이 660 (약200평) 를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흔히 연예인이나 기업 임원진들이 많이 사는 곳이 연립주택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고급빌라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고급 연립주택의 모습

▲ 고급 연립주택의 모습
이미지 출처 : 일산 오르비제 빌리지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연면적이 660 (약200평)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보통 빌라라고 할 때 다세대 주택을 의미하여 참고로 빌라라는 단어는 그 어떤 법률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앞서 설명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세대별로 소유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분양과 소유가 안되지만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분양은 물론 구분소유 모두 가능합니다. 



기숙사 

학생이나 직원을 위해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으나 독립된 주거 형태가 없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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