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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부담금 알아보아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도 약 250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인데요. 그러나 사회적 인식때문인지 실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은 거의 없을 정도이죠.




이러한 흐름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의무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부담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부담금 알아보아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부담금 알아보아요


장애인 의무고용이란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인센티브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부담금 알아보아요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사업주인데요.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2018년 올해의 의무고용률은 공무원을 채용한 공기업등은 3.2%이고 / 민간사업주는 2.9%로 인상되었는데요.


내년 2019년에는 각각 3.4%와 3.1 ~ 3.4%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부담금 알아보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있을까요?


해당 월의 의무공용 미달인원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하면 되는데요.


부담기초액은 812,000원으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가산되는 부담기초액 내역표이니 참고해주세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부담금 알아보아요


반면에 인센티브 형태의 고용장려금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 남성과 여성 / 입사 년수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와 부담금 알아보았는데요.


장애인들의 건강한 사회생활이 활발한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