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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자격조건과 혜택 총정리

우리나라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세계 최저일 정도로 극심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의 초등학교 반 편성도 겨우 20 ~ 30명일 정도로 아이가 부족한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등의 제도를 통해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반해, 그 효과는 미미한데요.


오늘은 영양플러스 자격조건과 혜택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영양플러스 자격조건과 혜택 총정리


 영양플러스 자격조건과 혜택 총정리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가 부족한 대상에게 일정기한동안 영양보급과 교육을 하여 건강을 증신시키는 서비스 및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 출산부 및 수유부가 그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요.


사업을 운영하는 보건소별 관할지역 내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수준도 자격요건과 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이어야 하며 /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부진 및 영양섭취불량 중 한 가지 이상 위험요인이 있어야 최종 대상자로 선발됩니다.


 영양플러스 자격조건과 혜택 총정리


영양플러스의 자격조건에 충족하더라도 인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아일 경우에는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는 만 6세 미만까지, 동시에 6개월마다 자격조건을 재평가 하고 있죠.




임산부는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와 모유수유부는 각각 출산 후 6개월 및 12개월까지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양플러스 자격조건과 혜택 총정리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 혜택은 무엇일까요?


영양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보충식품을 공급받게 됩니다.


보충식품은 쌀이나 감자, 달걀과 우유, 검정콩과 김, 미역, 당근과 참치캔, 귤과 오렌지 쥬스등이 있는데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 200% 인 경우 그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영양평가도 받게 되죠.


 영양플러스 자격조건과 혜택 총정리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및 출산 증빙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영양플러스 자격조건과 혜택 총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2018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