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깔끔하게 정리하자
개인간 돈 거래를 하게되면 반드시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인데요. 차용증이란 금전(돈)이나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약속 문서입니다.
돈이 오고가는 거래이다보니 이것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법적효력이 생기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볼게요.
차용증은 돈을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떻게 빌렸고,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갚는다는 것을 작성한 일종의 채무각서입니다.
시효기간은 10년이며, 만약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청구나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과 승인 절차를 정식으로 밟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못할 때에는 채권자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용증 하나만 달랑 작성하면 되는 것일까요?
만약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돈을 갚아라고 하거나,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 쪽이 거짓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이란 말 그대로 공적으로 계약을 증명하는 행위인데요.
이것을 받기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다면 엄지손가락의 지장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작성 시 자필로 쓰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차용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문서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증인이나 증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는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방법이나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받는 것을 남길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성립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볼게요.
반드시 기입되야 할 것으로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연대보증인 포함)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빌려준 금액과 이자와 이자의 지급날짜와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빌려준 원금에 대한 변제일자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확인 도장과 인감도장 또는 손가락 지장을 반드시 받은 후 공증까지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원 기준 약 4 ~ 5만원이고 / 20억 초과시에는 약 300만원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법적효력 깔끔하게 정리하자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