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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 때 반드시 받고가세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 때 반드시 받고가세요


뉴스를 보니 2017년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 2018년, 19년에는 많은 주택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새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집없는 서민들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사갈 때 해야할 일이 워낙 많아 정신이 없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환급받고 가야하는 것을 잊고 가는 분들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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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수전충당금이란?


개인은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금액을 항상 마련해두는 것이 좋죠?


기업도 사내유보금을 마련하여 혹시모를 위험에 대비하는데요.


아파트에도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전충당금인데요. 이것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따로 적립한 돈을 의미하며 관리비와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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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려받을 수 있다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당 약 420원정도를 유치하는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평)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한달에 약 11,000원 정도 / 1년이면 약 13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죠? 이 금액을 이사갈 때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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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에게 환급해주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집주인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전세나 월세 계약자가 납부하는데요.


이사갈 때에는 집주인에게 되돌려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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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환급받아야 하나?


일부 집주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세입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계약자들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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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밖에..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는 받지 못할 수 도 있는데요.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입했거나 중간에 경매등으로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빌라같은 주택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된 조항이 아닌데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난방방식이 중앙집중식과 지역난방으로 되어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 때 반드시 받고가세요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