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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벌점과 과태료 정리파일

정지선 위반 벌점과 과태료 정리파일


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의 정지선 위반이나 교차로에서의 교통신호 위반등은 중요한 규정중에 하나인데요.



언제적부터인가 위반차량과 신호를 안지키는 자동차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여 신고 후 그 포상금을 타먹는 파파라치들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지선 위반시 벌점과 과태료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선 위반 벌점과 과태료 정리파일


정지선 위반 벌점과 과태료 정리파일


정지선 위반이란 신호등의 빨간색 신호나 노랑색 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때 자동차의 범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6만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15점이 부여되는데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정차한 후 보행자의 녹색신호로 변경된 경우에도 위반이 되어 각각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 벌점과 과태료 정리파일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도 잡아내고 있는데요.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더라도 정차를 해서 통행에 방해를 한다면 4만의 벌금을 물어야 하합니다.


그리고 정지하거나 다른 차량앞으로 끼어들게 된다면 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죠.


이 모든 규정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기에 늘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정지선 위반 벌점과 과태료 정리파일


그밖에도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뒤를 바짝 쫓아서 가는 이른바 꼬리물기는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은 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즘에는 파파라치 또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어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갈 수 있기에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는 신호나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정지선 위반 벌점과 과태료 정리파일


이번 시간에는 정지선 위반 벌점과 과태료 정리파일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경찰청의 산하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및 조회 납부 시스템인 e-파인 사이트에서 언제든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납내역도 모두 확인가능하니 편리하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운전, 양보운전, 신호를 잘 지키는 운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