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근래 하루에만 무려 5~6만 명에 달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역의 대실패다라는 말도 점점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도 과거처럼 힘들게 통제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식당이나 대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기에 방역패스를 지참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사유에 의해 방역패스를 면제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였거나 접종 금기 및 연기를 통보받은 자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한 다음에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 심근염 및 심낭염 등의 증상이 있어 정부 및 의료기관에서 접종 금기 및 연기를 통보받는 분들은 별도의 확인 및 등록 절차 없이 방역패스를 예외하고 있습니다.
2. 예방 백신에 중증의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자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 등록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 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 등록하면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3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80일 동안입니다.
소견서 및 진단서에는 면역결핍 및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해야만 하죠.
4.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여기서 4-1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은 예방접종 이후 관련 증상이 불명확하고 개연성은 있으나 그 인과성이 문헌에 거의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를 통해 이 같은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의 확인이나 등록 절차 없이 예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생겨 접종일 이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확인서나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했다는 진단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 등록되죠.
6. 발급방법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크게 종이로 된 형태와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우선 종이로 된 것은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자가 직접 출력과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접속해보세요.
이어서 전자문서는 모바일 COOV 앱 또는 카톡이나 네이버, 토스 및 각 통신사 PASS 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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