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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열중쉬엇

4급 보충역 그것이 알고싶다 [선정조건과 기준 및 복무기간 등등]

 

 

2020년 새해가 딱 보름이 남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을까요?

 

내년에는 현재의 고3 학생들이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고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데요.

 



그중에는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급 보충역이 무엇이고, 어떤 선정조건과 기준이 있는지, 또한 복무기간등은 어떻게 되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세 청년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이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 징병검사, 신체검사라 불렸던 바로 그 검사로 군대에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데요.

 

크게 학력이 어느 정도되는지, 질병은 없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보고 있죠.

 

이 검사는 단 하루에 모두 보게 되는데요, 3~4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맨 나중에는 병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병역처분이란, 질병 여부나 학력에 따라 급수를 나눈 것으로 이를 토대로 현역병 또는 기타 처분등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충역은 크게 2종류로 나뉘는데요, 1급부터 3급까지의 학력이 미달된 자에 한해 보충역을 받거나, 

 

또는 기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4급 보충역을 받게 됩니다.

 

1급부터 3급까지의 보충역은 신체는 건강하나 오직 학력때문에 처분받은 것이라 자신이 희망하면 바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충역은 군 복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은 각종 관공서에 공익목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는데요.

 

과거 방위라 불렸던, 근래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 불렸던 바로 그 보직이죠.

 



이들은 1급~3급까지의 보충역 또는 4급의 보충역이 이것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복무기간은 일반 육군과 똑같은 21개월이며 맨 처음 입대 당시에는 4주의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후에는 집에서 출퇴근하며 해당 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보통은 군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보충역 처분을 받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집 (입대) 할 수 있습니다.

 

소집일자와 근무기관을 본인이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가 있으며, 학생일 경우 재학생입영원, 또는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그 후에 군사훈련을 받는 선복무도 있죠.

 

각각의 신청대상자와 접수시기 및 신청방법은 위의 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반드시 4주의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현역병의 훈련병과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훈련소에서, 같은 훈련을 받는 것이며 모두 완료하면 그제서야 관공서에 배정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4급 보충역 그것이 알고싶다 [선정조건과 기준 및 복무기간 등등] 포스팅을 짧게 다뤄보았는데요.

 

근무 형태가 어떤 것인든간에, 근무지가 어떤 곳이든간에 모두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