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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3가지 모르면 손해본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자동차세'라 부르고 있으며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내는데요.

 

이처럼 자동차세를 연초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가리켜 '자동차세 연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 연납은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1. 자동차세 연납 개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납 납부기간인 1월 한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할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자동차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위택스에서 지방세환급금계좌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납부한 뒤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이전하게 되면 미리 냈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요. 만약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의 고지서가 발송되며 정기분으로 납부했을 때에는 별도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납부방법 3가지

 

자동차세 연납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과 산림조합 등 소비자 금융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창구 또는 CD/ATM 자동화기기에서 납부해도 되고 인터넷과 ARS 전화로 내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대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에는 수납이 안되고 있으며, 동시에 자동이체도 지원하지 않으니 꼭 수동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니 잊지 마세요.

 

① 은행 방문

- 지방세(공과금) 납부를 선택하고 통장이나 카드로 본인 납부 선택 후 지불하세요.

- 타인 세금 납부의 경우에는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에 내시면 됩니다.

- 그리고 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되며 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② 인터넷 납부

-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에서 처리할 때에는 세금 공과금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한 다음에 내시면 되고, 위택스에서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위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납세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내시면 됩니다.

- 그리고 인터넷지로에서도 지방세로 납부하면 처리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③ ARS 납부

- ARS 전용번호 (031-729-3650 -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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