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의 한 달 월급과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동시에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중요 포인트 몇 가지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급하면 되죠?
①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할 것 없이 모두 최저임금 그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게 된다면 최저시급 9,160원 이상으로 지급하면 되고 ③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죠.
④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이 10,992원으로 훌쩍 인상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 너무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당과 월급은 얼마죠?
① 하루일당으로 계산해보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하루 법적 8시간 기준 87,936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월급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월 209시간으로 환산되며 이럴 경우 1,914,440원입니다. 여기에는 주휴수당 8시간을 매주 포함한 것이죠.
③ 그리고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 지급해야 할 실수령액 월급은 1,720,650원이 됩니다. 만약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근무)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소한 이 월급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알바도 적용되는 것, 맞죠?
① 그렇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사업장이라면 이를 준수해야 하며 알바나 계약직은 물론 청소년 알바에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②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이 2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알바를 구했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둔다며 월급을 10% 감액한다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모두 위법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이 같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에 있는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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