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요양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써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장기요양 환급금이란?
장기요양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되었을 때 장기요양 수급자와 신청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환급금이라고 불리고 있죠.
*여러 가지 사유
①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환급금 : 장기요양 신청자 중에서 의사 소견서를 전액 자신이 지불한 경우에 공단에서는 이를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② 본인 부담금 : 장기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법정금액보다 더 냈을 경우 받게 됩니다.
③ 자격 변동 및 감경대상자 :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되었거나 감경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면 소급 적용으로 차액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환급금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것을 받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①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만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같이 등재되지 않은 가족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 등등 기타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② 환급금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상속순서대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부모 및 할아버지 할머니 등)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사촌 형제 등)
신청방법
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및 우편, 팩스로 접수
② 고객센터로 전화접수하기 (전국 1577-1000)
③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
PC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본인 부담환급금 신청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전체 메뉴 ▶ 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 환급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지급동의 계좌 신청 : 환급받는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환급금 전액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선적으로 지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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