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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열중쉬엇

공익 병가 연가 휴가 쉽게 설명한 규정과 꿀팁

사회복무요원 마크
사회복무요원 마크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에도 일반 현역병같이 병가와 연가, 휴가 등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 방법과 제출해야 할 서류등이 무엇인지 공개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공익의 병가와 연가, 휴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에 있어 꿀팁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연가

 

연가란 현역병의 휴가 개념과 똑같습니다. 기준 소집일로부터 1년까지는 15일이 지급되고 1년이 초과할 때에는 최대 16일까지 주어지는데요.

 

복무기간이 21개월이라고 하면 연가 총 일수는 28일인 셈이죠.

 

(기준 소집일 ~ 1년차 : 15일 / 1년 차 ~ 2년 차 : 13일)

 

그러나 2020년 3월 2일 이후에 소집된 공익은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해 13일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1년차 연가는 이듬해 2년 차로 이월이 안됩니다.

 

만약 대학교를 복학한다고 하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연가는 보통 8시간으로 되어 있어 하루를 전부 쓰는 것과 / 오전에 쓰는 반일 오전 (4시간) / 반일 오후 (4시간) / 조퇴 및 지각 시 쓸 수 있는 것 등등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일 오전 연가나 반일 오후 연가는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오전에 연가를 쓴다하면, 일반적인 공익 근무지의 출근 시간이 9시이기 때문에 9시 + 이후 4시간 + 점심시간 = 오후 2시에 출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오후 연가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오전까지는 근무하고 오후 2시가 연가 기준시간이니 오후 2시부터는 연가를 사용하니 이는 곧 2시에 퇴근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반일 오전 연가는 중식비가 지급되지 않으나, 반일 오후연가는 중식비가 지급되는 것도 알아두세요.

 

또한 조퇴를 하고 싶거나 지각 시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1시간씩 쪼개서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2. 병가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공무 상 병가]와 [공무 외 병가]라 구분되는데요.

 

[공무 상 병가]는 공무를 수행하는 있어 큰 지장을 주어 의학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때문에 진단서같은 증명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 외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 전염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복무기간 21개월 기준으로 총 30일이 부여되며 [공무 외 병가]가 30일을 초과한다면 이때에는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해야 합니다. (전역일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처방전과 소견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입원을 했을 때에는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0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병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5일의 연가를 가산받을 수 있으며, 단 1회만 사용했을 때에는 연가 2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공가와 특별휴가

 

공가란, 공적인 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급기관 이른바, 국회나 법원, 투표, 검찰이나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헌혈이나 건강검진 등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공가는 명시된 일수가 없으므로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그리고 특별휴가란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연간 5~10일 이내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훈련소에서 표창장을 받았을 때라든가 기타 복무기본교육에서 표창장을 받았을 때, 수능일 등에 근무했을 때 등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