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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격조건과 임대기간 훑어보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덜떨어진 정책으로 더 오른다고 하는데, 어찌 된 것이 정책의 수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반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일부만 제외하고 매우 안좋은데요.

 

부동산에도 양극화가 최대로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있으니 매우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중에서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격조건과 임대기간 훑어보기를 해보겠습니다.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부동산 정책이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보급이 가장 효율이 좋지만 이러한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 자주하는 것이 힘들죠.

 

그 빈틈을 기존주택 전세임대같은 제도로 보완하는 것인데요.

 

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영세민 및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인데요.

 

그 다음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입니다.

 

자산조건을 살펴보면 총자산가액 1억 9600만원 이하 /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인 분들이죠.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을 맺어 입주자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한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월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아무 주택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해당되는데요.

 

다자녀 및 5인 가구이상일 경우에는 이같은 면적을 초과해서 허용되기도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무엇보다 저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은 겨우 5%에 부담하면 되는데요.

 

가령 전세금이 9000만원 이라면, LH같은 도시공사 및 지자체에서 85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입주자는 월 임대료 약 14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매우 저렴하죠?

 

 

이것은 LH뿐만 아니라 SH, 경기도도시공사 등등 지자체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 절차는 대상주택 물색 - 권리분석 - 계약체결 - 입주 순입니다.

 

 

 

오늘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격조건과 임대기간 훑어보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모두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좋은 부동산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