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청약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종류가 여러개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는데요.
이것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분양시 우선권이 주어지는 계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용안내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시중 메이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 우리, 신한은행 등등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적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털어 단 1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잇는데요.
미성년자나 국내거주 재외동포와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때까지이죠.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2015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최고한도는 240만원이며 96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등록방법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가입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무주택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및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했거나,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약 25평의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에는 추징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해도 가입기간과 금액등에 따라 청약순위가 늘 변동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월 납입금을 지연 납입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가입하여 성인이 될때까지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할 경우에는 24회까지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지역별로 / 전용면적별로 예치기준금액이 있어 반드시 그것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용안내를 해보았는데요.
작게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