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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공공분양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2019년도 최신기준 Ver

나만의 집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든든한 보금자리와 울타리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재테크 수단 및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죠.

 

또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공공분양 주택을 건설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분양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2019년도 최신기준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공공분양 주택은 말 그대로 정부나 지자체가 주체가되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급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일반분양을 가장 많이 모집하지만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등의 특별공급도 상당히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집유형별로 청약조건과 자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자신이 어떤 것으로 해야 입주가 가능한지 미리부터 잘 선택해 두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앞서 언급한대로 기관추천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등이 있는데요.

 



이들 모집유형은 모두 입주자 저축이나 기본 청약자격 등의 대상자 조건이 상이하게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은 똑같은데요, 이 조건들은 공공분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격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기준부터 살펴볼까요?

 

전녀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택의 분양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즉,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일반공급과 생애최초, 배우자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들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인일 경우 약 540만원 / 5인은 약 669만원 정도 하고 있죠.

 

그리고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 배우자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들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기준을 적용받는데요.

 

3인 이하의 가구는 월 640여만원 / 4인은 약 739만원입니다. 이들 금액은 모두 2019년 현재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자산기준도 중요한 척도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자산기준이란, 부동산과 자동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합쳐 약 2억 1500만원 이하인 사람과 자동차는 약 2700여 만원 이하인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두 2019년도를 기준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격조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분양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2019년도 최신기준 Ver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질의 좋은 주택이 많이 쏟아져 나와 많은 분들이 거주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