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세 종류와 세목별 납기기한 및 체납할 경우 등등 종합안내 현 정부들어 엄청난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다시 도세와 시세로 나눠지게 되죠.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같은 보통세와 지방교육세같은 목적세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시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지방세 목록표에 부과징수 방법과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세목별로 안내한 도표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고, 지방소득세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내야하죠. 그리고 주민세는 매년 7월 8월에 /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2차례 분기마다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방교육세는 따로 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