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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것들

지방세 종류와 세목별 납기기한 및 체납할 경우 등등 종합안내

 

현 정부들어 엄청난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다시 도세와 시세로 나눠지게 되죠.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같은 보통세와 지방교육세같은 목적세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시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지방세 목록표에 부과징수 방법과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세목별로 안내한 도표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고, 지방소득세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내야하죠.

 

그리고 주민세는 매년 7월 8월에 /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2차례 분기마다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방교육세는 따로 내지않고 다른 세금과 함께 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7월 / 9월에 내야하죠.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갑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야하고,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에 현 소유자에게 7월이나 9월에 부과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취득하였거나 소유한 분들도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 등의 법률로 모두 이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주 무거운 가산금이 더해져 징수하거나 이용 제재, 압류, 등록증 및 번호판 영치, 사업 제한, 인허가 면허 취소, 형사처벌, 공매 처분등의 아주 무거운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