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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것들

국민은행의 ATM 을 포함한 여러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아요


한때 국내 1위의 은행이었던 국민은행은 과거보다 못한 현재이지만 아직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의 강자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부동산 시세를 살펴볼 때에도 빠짐없이 거론되는 곳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은행의 각종 거래 시 수수료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은행 수수료 인터넷뱅킹 폰 모바일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 폰뱅킹 수수료입니다.


PC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날이 갈수록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바일 뱅킹은 PC 시스템으로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뱅킹에 육박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은행에서의 거래에서는 전부 면제이고 다른 은행으로 보내는 타행거래는 500원의 요금을 지불받고 있네요. 


2. 국민은행 수수료 대출거래


각종 대출거래 시 지급보증서의 발급 수수료입니다.


장당 25,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어 꽤 비싼 편입니다.


3. 국민은행 수수료 송금


이번에는 은행 창구를 이용했을 때의 송금수수료입니다.


국민은행 --> 국민은행에서의 거래일 때에는 금액이 얼마든간에 전부 면제처리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 타행으로의 송금은 금액에 따라 500원 ~ 4,000원까지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할인고객이란 국민은행을 많이 이용한 고객이라고 하네요.





4. 국민은행 수수료 수표증서사고


요즘은 수표를 쓸 일이 잘 없지만 큰 금액이 오고가는 거래일 때에는 가끔씩 수표로 거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수표에 관한 수수료도 위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5. 국민은행 수수료 예금관련


예금관련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다른 항목보다 월등히 많죠?


부도처리하거나 어음을 보관할 때, 중요한 물품이나 증서를 보관하는 대여금고의 크기에 따라서도 박스당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예금주명 변경 수수료도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6. 국민은행 수수료 자동화기기 ATM


마지막으로 자동화기기 ATM 수수료 항목입니다.


ATM 수수료는 크게 영업시간 내외 / 국민은행 기기여부 / 출금 송금 /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적으로 달라지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시간이란 ATM의 운영시간, 이용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시간을 의미합니다.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일요일 및 공휴일 X






예를들어 일요일에 국민은행 ATM을 이용하여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원의 금액을 다른 은행으로 보내고자 할 때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다시 예를들면 평일 2시에 다른은행의 ATM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계좌에서 10만원을 출금하고자 할때에는 700원의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ATM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또하나 기억해야 할것이 있는데 국민은행기기에서 현금 100만원 초과 출금할 때에는 [연속출금 화면버튼]을 누르고 연속출금하면 수수료가 5회 한정하여 50%할인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