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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크게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만족한다면 특례법에 근거한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으로 전환되어 간소화된 절차와 여러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뉴타운 개발 사업



일제시대와 625 남북 한국전쟁,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도시는 점차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부족하였던 시절이라 기존의 도시정비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기성시가지에 대한 새로운 재개발 방식을 일컬어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고 이름붙였습니다.



그 전에 시행했던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보면 몇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민간에 의존했던 도시기반 시설 건설과 주택 위주의 재개발이 중심이있던 종전의 재개발과 달리 뉴타운 사업은 광역 생활권역별을 지정해 공공부문을 증대해 공공성을 높였고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도시 계획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방식도 도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중에서 알맞은 사업을 정하여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충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총 3가지의 개발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주거 중심형 뉴타운은 노후 불량 주거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입니다.


둘째, 도심형 뉴타운은 도심이나 인근지역에 주거와 업무, 상업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직주근접형의 개발 방식입니다.


셋째, 신시가지형 뉴타운은 개발이 안되거나 덜 된 지역에 새로운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은평뉴타운 조감도

▲ 은평뉴타운 조감도






▷▷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법으로 하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은 뉴타운 사업과 더불어 대표적인 서울시의 지역균형 발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별로 중심 거점지역을 지정, 육성하여 복합도시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뉴타운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둔 반면,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은 낙후한 지역에 상업과 업무시설 위주의 개발사업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상업과 업무위주의 개발사업이다보니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뉴타운 사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적률 600% 이하의 높은 건물도 올릴 수 있습니다.




▷▷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도

▲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광역적 도시계획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개발사업으로 도심 광역개발 단위로 50만㎡이상인 주거지형과 20만이상인 중심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원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이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6년 7월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뉴타운 지구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전환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 층수 제한 폐지, 용적률 상향, 소형주택 의무화 완화와 간소화된 절차로 더 빠른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은평구청 / 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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