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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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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크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필수인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한 가구에도 보통 2-3대인 가정도 부지기수로 많은데요. 집 근처 주차장은 늘 만차인 상태가 많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땅이 작고 산지가 많아 사람이 살고있는 지역이 적을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주차장의 크기도 작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여 법률에 의하여 그 크기를 정해놓았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주차장의 크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 구획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평행주차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2개로 나눠 설치해야 하는데요 그 크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평행주차일 경우 2. 평행주차가 아닌 경우 이와같은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기하되,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일 경우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만 합니다. 뉴스를..
불법 주정차는 이제 그만하자고요 며칠전부터 도로위의 보복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다고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이 사실인데요 보복운전도 그에 해당하고 또하나 바꿔야 할 것이 바로 불법 주정차 문화입니다.불법으로 주정차를 한 차량때문에 교통에 흐름을 방해애서 결국은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볼게요. 우선 주정차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하는데요,정차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고 5분 이내에 출발하는 것을 말하고,운전자가 없고 5분 이상 있으면 주차에 해당합니다. ## 과태료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경우에 따라 견인조치되기도 하며 견인이 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