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세금표와 납부방법 2018년도 부동산은 구매할 때나 팔 때 세금이 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유할 때에도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내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간주하여 비슷한 형태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세금표와 납부방법 2018년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동차 세금은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일년에 2차례 상반기와 하반기에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위택스라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연납 납부도 가능합니다. 연납납부를 하게되면 10% 감면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승용차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승용차는 크게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배기량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령 1000cc 이하의 경차일 경우 cc..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