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첨단물류단지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 유통시설을 물류 유통 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합니다. (공공기여 규모)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