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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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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벌점과 과태료 정리파일 정지선 위반 벌점과 과태료 정리파일 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의 정지선 위반이나 교차로에서의 교통신호 위반등은 중요한 규정중에 하나인데요. 언제적부터인가 위반차량과 신호를 안지키는 자동차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여 신고 후 그 포상금을 타먹는 파파라치들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지선 위반시 벌점과 과태료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지선 위반이란 신호등의 빨간색 신호나 노랑색 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때 자동차의 범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6만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15점이 부여되는데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정차한 후 보행자의 녹색신호로..
불법 주정차는 이제 그만하자고요 며칠전부터 도로위의 보복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다고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이 사실인데요 보복운전도 그에 해당하고 또하나 바꿔야 할 것이 바로 불법 주정차 문화입니다.불법으로 주정차를 한 차량때문에 교통에 흐름을 방해애서 결국은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볼게요. 우선 주정차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하는데요,정차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고 5분 이내에 출발하는 것을 말하고,운전자가 없고 5분 이상 있으면 주차에 해당합니다. ## 과태료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경우에 따라 견인조치되기도 하며 견인이 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