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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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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결혼 성립요건 찬찬히 뜯어보기 최근 청춘남녀의 혼인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뉴스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산율까지 떡락하여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예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시골에서는 노총각들이 해외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하기도 하죠. 오늘은 결혼과 관계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의 결혼 성립요건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있으며 반드시 이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결혼의사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쌍방간에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고 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계된 선고가 지난 1996년에 있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판례를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 결혼 성립..
결혼 취소 사유와 그 방법 + 결혼 무효 사유와 그 방법 우리나라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1948년 건국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일본보다도 낮으며, 동시에 전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인데요. 더욱 더 큰 문제는 청춘남녀들이 서로 연애는 커녕, 사사건건 남녀문제로 갈리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현 정권이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남녀 서로 싸움을 부추키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다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자체가 무효로 진행되는 일도 가끔씩 일어나곤 하는데요. 결혼 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의 혈족간 결혼이면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