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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열중쉬엇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2018년 규정

우리나라는 20세 전후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고 면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중에 생계유지 곤란사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2018년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2018년 규정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2018년 규정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병역감면처분 제도입니다.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 수입액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


현역병으로 입영통지된 사람이나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 또는 보충역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대상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현역병 입영대상자같은 경우에는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2018년 규정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은 매해 그 규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의 이미지는 현재 시행중인 2018년도의 처리기준입니다.




위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어려운 용어 몇가지가 있는데요.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지만 스스로 생활가능한 사람 /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2018년 규정


또한 재산액도 고려할 대상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 현재는 6,46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범위란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한 주택 및 토지를 뜻하며, 부동산의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기타 현금과 예금액, 유가증권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2018년 규정


마지막으로 월 수입액도 중요한 고려기준인데요.


1인 가구일 경우 약 67만원 / 3인 가구는 약 147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8인 이상의 가족일 경우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할 때마다 약 33만원씩 추가하면 됩니다.




오늘은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2018년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18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