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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경기도 따복기숙사 2018년도 모집자격과 기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 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주거 안정 임대주택이 있었습니다.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정권의 모든 것들을 적폐라 규정하고 있지만 행복주택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경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행복주택과 임대조건이 똑같은 따복하우스와 따복기숙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따복기숙사 2018년도 모집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경기도 따복기숙사 2018년도 모집자격과 기준


경기도 따복기숙사 2018년도 모집자격과 기준


경기도청에서 보급하고 있는 따복기숙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과 가격으로 질높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집 및 입주 자격기준은 위의 이미지에 잘 나와있죠.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이나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과 청년이면 되는데요.


다만, 퇴학이나 정학 휴학중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따복기숙사 2018년도 모집자격과 기준


따복기숙사는 최초 1회에만 입주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또는 6개월마다 입주가 가능하여 재입사도 가능한데요.



15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매 년 재심사 통과 후 언제든지 다시 입사 할 수 있죠.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원칙적으로 면접심사를 보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경기도 따복기숙사 2018년도 모집자격과 기준


그렇다면 경기도 따복기숙사의 입주비용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1인실과 2인실, 3인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3인실 기준 보증금 13만원 / 입사비 13만원 / 식비 1인 1식 기준 2,5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무척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인실은 장애인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학기간에도 입사비를 내야 하니 참고하세요.


경기도 따복기숙사 2018년도 모집자격과 기준


마지막으로 퇴거사유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게요.


기숙사이다보니 문제점이 있다면 퇴사가 가능한데요.


벌점을 많이 받거나 입사비를 못 낼 때, 도박 및 절도 폭력, 재물파손등의 범죄를 저지를때 등등 모두 강제 퇴사하게 됩니다.


현재는 수원등 경기도 곳곳에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는 1월 8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따복하우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따복기숙사 2018년도 모집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