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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과 신청방법 살펴보기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기때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땅이나 건물을 사기만 하면 가격이 뛰던 시절이라 누구나 부동산을 하루빨리 소유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기존 토목공사업 중심의 부동산은 성장률이 많이 정체되었으며, 기존에 없던 건물관리업이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상가를 중심으로 전세 월세를 주고 투자수익을 얻는 수익형 부동산업이 점점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 공사는 법인에게 시공을 맡길 수 밖에 없어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과 신청방법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과거 부동산 시장중 건설업이 대세였지만 현재는 개발업이 점차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택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 용도변경하여 개발을 하는 등 기획서부터 처분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처리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디벨로퍼, 또는 시행사라고도 부릅니다.


디벨로퍼는 개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이 될 수 도 있는데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발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해야 하죠.



우선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이 6억원 이상 되야 합니다.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과 기타 현물을 합친 금액인데요.


반대로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일 경우 등록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상근 2명 이상 채용되어야 하는데요.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 제2종 근생에 마련된 사무실도 있어야 합니다.



신도시라든가 엄청나게 큰 공사일 경우 뉴스등에서 SPC라고 들어보았을텐데요.


특수목적법인을 세울때에는 좀 더 강화된 등록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때 결격사유도 있는데요.


파산이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신청할 수 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과 처리기한을 살펴볼까요?


우선 신청하는 방법은 주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시도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개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로 하면 되고 신청서식이나 서류등도 모두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과 신청방법 살펴보았는데요.


즐거운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