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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아파트 인터넷청약하는 법 초간단 설명포스팅


일반 서민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보금자리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소망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집값이 비싸다보니 월급을 저축하여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구매할 수 밖에 없죠.


판교신도시나 위례신도시, 기타 건설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도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인터넷청약하는 법 초간단 설명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인터넷청약하는 법 초간단 설명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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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 되는 새 아파트의 인터넷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은행 청약 가입자들은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아닌 은행의 청약통장이 있는 분들은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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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나 하든 아파트투유에서 하든, 어느쪽에서 진행하든 절차와 방법은 똑같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 대상 아파트와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역을 선택하고 주소 및 연락처 입력 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항목을 기입하면 청약이 완료되는 것이죠.


법이 바뀌어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가점제도를 채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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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이 미리 있어야 합니다.


가령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로 청약을 하려면 최소 청약통장에서 1,000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도시는 4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급적 모든 면적, 서울시를 기준으로 맞추면 청약 예치금액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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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나 SH같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일반 건설회사의 민영주택일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을 도표화 한 이미지입니다.


1순위와 2순위로 나눠지는데요. 판교나 위례같이 인기가 좋은 곳은 2순위까지도 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1순위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최우선이며 그 지역 인근의 거주자들을 2번째로 선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인터넷청약하는 법 초간단 설명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더 많이 보급되어 좀 더 저렴하게 내집장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