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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것들

부가세 신고기간과 사업자 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간에 사업을 꾸리고 있는 사업자들은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세금으로 골치가 아플때가 한 두번이 아닐텐데요.



내야하는 것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종류의 세금이 많죠.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부가세 신고기간과 사업자 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부가세 신고기간과 사업자 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


부가세 신고기간과 사업자 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


부가세, 부가가치세란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에서 매입을 제한 금액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물건의 VAT로 10%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바로 이것이 부가세인 것이죠.


이렇다보니 신고는 사업자가 하지만 정작 내야하는 부가세는 별도이며, 최종 소비자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내야하는 것인데요.


신고할 때에는 신고기간이 있어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사업자 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지정하여 징수하고 있는데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가 바로 과세 대상기간과 신고납부기간인데요.



신고기간에 따라 신고대상자도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기준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사업자 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이지는데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고, 그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방법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되고 있는데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에서 매입을 제한 금액으로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사업자 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같은 인프라 관련사업자는 5%이며, 소매업과 음식점, 판매업등은 1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농임어업은 20% / 건설업과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30%의 비율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기간과 사업자 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는데요.


더욱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