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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규정 이대로만 하세요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이대로만 하세요


지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 현금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같은 신분증때문에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잃어버려도 그만이지만, 신분증은 도용이라든가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어서 빨리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는 것이 최선이겠죠?


이번 시간에는 재발급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의 사진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이대로만 하세요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이대로만 하세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신분증 종류들은 모두 법률로 사진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이즈와 크기서부터 배경여부까지 세세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해야 하며, 가로 3 * 세로 4센티의 사이즈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는 가로 3.5 * 세로 4.5cm도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귀와 눈썹이 보이게 하고 상반신의 사진이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이대로만 하세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볼까요?


위의 이미지처럼 반듯하게 찍으면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급적 이마를 드러내는 것이 좋으며 배경은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의 배경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사진관이 별로 없어 집에서 찍은 다음에 인터넷 업체에서 인화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에는 포토샵등으로 반드시 배경을 하얀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이대로만 하세요


이번에는 사진규정에 어울리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자를 쓰고 있거나 안대 및 썬글라스를 착용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사진도 안되며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인 사진도 안되는데요.


여성분들은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신 분들이 매우 많은데 가급적 빼고 찍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이대로만 하세요


그외에 해상도가 매우 낮거나 너무 과거의 사진또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외에 상반신이 나오더라도 정면을 응시하지 않으면 올바른 사진규정이 아니라고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민등록증, 민증의 사진규정 이대로만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