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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은 소유형태에 따라서 크게 2가로 나뉩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임대(임차)하는 부동산, 이렇게 나뉘는데 그중에서 주택은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전세값과 기존의 전세집도 월세로 돌려 집없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전보다 더 팍팍해 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매 정권마다 강조하였으며 공약과 정책또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결과 국가에서는 여러 임대주택을 선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공기업인 한국주택공사인 LH가 내놓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주택이란 말그대로 집을 구매하지않고 임차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이번 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글을 올릴 예정이니 그것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공공주택의 분류


공공주택은 크게 분양과 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분양주택은 말 그대로 분양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임대하는 매입형과 새로 짓는 건설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새로 짓는 편이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고 많이 지을 수 있어서 건설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건설형은 다시 민간이 하는것과 나라인 공공에서 하는 것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번 편에서는 공공이 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빨갛게 테두리 친 것들만) 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2-1. 공공임대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후에는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당연히 분양된 이후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으로 개인 간 사고팔수 있지요. 


보증금은 주변 민간주택의 1/3 가격으로 받고 있으며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데 법적한도 5%이내로 인상합니다. 24, 30, 34평등이 많고 지역과 평수에 따라 보통 약 40~70만원선의 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입주자격은 전용 85㎡이하 지원자는 무주택자이고 청약이 있어야 하고 전용 85㎡ 초과 지원자는 20세이상 청약가입자이어야만 됩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 지원자는 자산내역도 같이 보는데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94만원이하인 지원자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2-2. 장기전세


20년동안 전세로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분양전환은 되지 않고 전세금은 주변 민간주택 전세금의 약  80%로 책정되는데 2년마다 5%이내로 인상됩니다.


입주자격은 총 3가지인데 첫번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두번째,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만 됩니다. 가령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4,734,603원(3인이하 기준)이니까 그 이하여야만 된다는 뜻이죠. 


세번째,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여야만 됩니다. 3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것 잊지마세요. 


평수는 보통 서울같은 경우 전용 59㎡, 85㎡, 115㎡ 등 제법 평수가 큰 편이고 경기도는 이보다 작은 전용60㎡~80㎡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2-3. 국민임대


30년 동안 살 수 있고 분양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세는 시중의 50~80% 수준으로 결정되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2년마다 5% 이내로 갱신됩니다. 


지역과 평수에 따라 보증금은 보통 3000~5000만원, 보증금은 20~4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중에서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89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데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주민들이 우선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17, 20, 22평으로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2-4. 영구임대


50년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지고 두 주택 모두 분양전환은 안되고 보증금과 임대료 역시 위의 주택들보다도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보통 탈북자, 기초생활수급자등의 영세민과 서민들이 입주하고 가장 큰 평수가 전용 36㎡,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약 10평 정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표준 보증금, 표준 임대료로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 가장 큰 평수 36㎡에 입주한다 했을 때 36*87,278원 = 3,142,008원 (보증금) / 36*1,739원 = 62,604원 (임대료) 이런식으로 산정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표준보증금,임대료는 서울이 가장 비싸고 지역에 따라 서울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3. 주의점과 정보는 어디에서 얻나요?


위의 정보는 지역, 평수, 해당년도, 소득, 자산등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LH (myhome.lh.or.kr) , SH (www.i-sh.co.kr) 와 각 시도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안좋았는데 요즘은 가치관과 시대의 변화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자재, 입지등 분양주택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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