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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청년전세임대로 주거비 확 낮춘 안정적인 집에서 살아요

  

<청년 전세임대>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구해오면, LH가 심사과정을 거쳐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다음, 취업준비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국토교통부는 6. 23.(수) 청년전세임대 5천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도 당초 5천호에서 5천호가 추가되어 1만호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은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16년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서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입니다.


   *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 가능

     또한 취업난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이 가능


우선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며,


  - 1순위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주어지며,

  -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4인 기준 월 269만원)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집니다.



특히,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하였는데요.


먼저, 대학생의 경우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만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것이죠.


호당 지원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백만 원이 상향돼 수도권의 경우 8천만 원, 광역시 6천만 원, 기타 도 지역 5천만 원이며, 이중 입주자가 1~2백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 임대보증금: 1, 2순위 1백만원, 3순위 2백만원


청년임대주택 지역별 호당 지원단가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5천호 중, 서울에 1,75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량의 61%(3,060호)를 공급 할 예정입니다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구분없이 통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하여 최종 공급물량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첨자부터 전세임대 전문 공인중개사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전세임대 주택을 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하네요.


청년임대주택 지역별 공급계획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신청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아닌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하여야만 되며, 당첨 이후에는 주택 공급지역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로 진행되며, 빠른 지역은 8월초부터 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전세임대 공급 개요


□ 타지역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 (재정부담) 수도권 8천, 광역시 6천, 道지역 5천만원

□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 및 대학ㆍ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임대조건) 1순위 보증금 1백만원, 월 임대료 10.3만원 수준(전국 평균)

□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최장 6년)

□ (공급계획) 5천호 중 수도권 지역에 61%(3,060호) 공급 예정 / 입주자 모집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하여 최종 공급물량 배정

 

  

청년임대주택 공고



1. 취업준비생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사람입니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고등기술학교, 기능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졸업자 및 졸업유예자를 말하며,


대학원생도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고,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초․중등교육법 제2조 등) 졸업자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 및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2. 직장에 재직중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직장 재직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판단하므로 건강보험상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단기 취업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추후 LH에 단기 취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추가제출해야 합니다.



 

3. 당첨자로 어떻게 선정되나요?


1, 2순위는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족,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 또는 월평균 소득의 100%인 장애인 가정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여부, 가구원수별 배점을 합산한 점수로 선정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4. 신청시 구비서류는?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대학생은 본인 주민등록등본 및 재학증명서(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취업준비생은 본인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제적)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하고,


각종 증명서는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7.11.(월) ~ 7.13.(수) 3일간 인터넷으로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시작일 이후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나, 신청마감일인 7.13.(수)는 17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청약신청(주거복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구분하여 모집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자격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임대주택 공고2


 

6. 지역별 공급계획 및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각각 몇 호인지?


올해 청년전세임대는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수도권에 61%인 3,060호, 비수도권에 39%인 1,94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 지역별 공급 기준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으며 추가 공급 5천호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신청비율에 따라 공급물량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행정예고기간(5.17~6.7)내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 취업준비생의 신청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7. 당첨자는 언제 발표할 예정인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므로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이르면 7월말부터 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8월초부터는 전세임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말까지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능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8. 당첨자가 해야 할 일은?


당첨자는 LH 홈페이지 입주안내문(동영상 사전교육 시청 후) 등을 내려받아 유의사항 (주민등록 전입신고, 무단전출 금지, 월 임대료(전세임대 이자) 납부 등) 을 꼼꼼히 숙지하고,


당첨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업무대행 법무사)로부터 권리분석을 받은 후 임대인-LH(법무사 대행)-공인중개사-입주자간 계약 체결합니다.

    

   * LH에서 전세임대 전문 공인중개사 목록 제공 예정

 

 


9. 당첨자는 어떤 주택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이번 공급주택은 1인 거주용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을 물색하되, 대학생은 대학소재 시ㆍ도 및 연접한 시ㆍ군까지 주택 물색이 가능합니다.


 <예시>

 ① 서울대학교(서울 관악구 소재) : 서울시 + 안양시, 과천시(연접지역)
 ② 홍익대학교(서울 마포구 소재) : 서울시 + 고양시(연접지역)
 ③ 한양대학교(서울 성동구 소재) : 서울시(연접 시ㆍ군 없음)



 그리고 취업업준비생은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합니다.


<예시>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 청년전세임대 신청, 다만, 신청한 지역(시ㆍ도)에서만 주택을 물색할 수 있으며, 당첨 후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

 






10. 청년전세 지원규모,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어느 수준인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백만 원이 상향되어 수도권은 75백만 원 → 80백만 원, 광역시 55백만 원 → 60백만 원, 기타 지역 45백만 원 → 50백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평균 63백만 원)


임대보증금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나,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상향으로 다소 상승(약 8,330원/월) 했습니다.


(1, 2순위) 보증금 1백만 원, 월임대료는 약 103천 원


(전국 평균 지원금 6,200만 원 × 2%)

 



11. 청년전세임대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각각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하나, 대학생은 졸업, 취업준비생은 취업할 경우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만료일까지는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취업준비생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이 경우 대학 졸업자는 취업준비생 자격으로 청약을 하여 당첨되어야 청년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