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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주차장 크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필수인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한 가구에도 보통 2-3대인 가정도 부지기수로 많은데요. 집 근처 주차장은 늘 만차인 상태가 많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땅이 작고 산지가 많아 사람이 살고있는 지역이 적을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주차장의 크기도 작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여 법률에 의하여 그 크기를 정해놓았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지하주차장 모습





주차장의 크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 구획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평행주차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2개로 나눠 설치해야 하는데요 그 크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평행주차일 경우



평행주차일 경우 주차자 크기









2. 평행주차가 아닌 경우



평행주차가 아닌 경우 주차자 크기





이와같은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기하되,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일 경우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만 합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씩 주차때문에 이웃간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규칙과 방안, 무엇보다도 양보하는 맘으로 주차할 때가 곤혹스러운 상태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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