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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토지의 28가지 지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또다시 부동산 기초 공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의 지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입니다.



말이 더 어렵죠?



쉽게 설명해볼테니 다시 한번 찬찬히 이해해보세요.








토지는 밭이나 논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도로나 철도, 공원, 일반 주택등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땅이 쓰이는 목적을 총 28개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지목입니다.




지목은 각각의 필지마다 설정되어 있어서 토지의 특성과 가치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나 공부 차원에서의 비중은 지목보다는 나중에 배울 용도지역이 더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번 시간에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런것들도 있구나하는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진






지목의 28가지 구분 기준에 대해 각각의 용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짧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써 내려가볼게요.




전 - 물이 필요없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밭을 말합니다.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곳으로 논입니다.



과수원 - 일정한 면적에 과일을 집단적, 대량으로 재배하는 곳으로 과수원을 이야기 합니다.



목장용지 - 일정한 구역에 축산업이나 낙농업을 하는 토지로 목장입니다.



임야 - 나무등이 심어져 있는산을 의미합니다.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나 약수, 석유등이 나오는 곳으로 보통 온천지등을 이야기합니다.



염전 - 바닷물을 이용하여 소금을 만드는 토지로 염전을 이야기합니다.



대 -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건물과 집 등을 말합니다. 지목의 종류중 땅의 활용도가 가장 높고 그렇기때문에 가격도 가장 높습니다.



공장용지 - 공장부지를 말하겠죠? 지목 분류중 대지와 달리 공장으로만 쓰여야합니다.



학교용지 - 이것은 학교용지이구요. 이것 역시 학교 목적으로만 쓰여야지 다른 건축물이 세워지면 안됩니다.



주차장 - 주차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건물은 지을 수 없고 주차장으로만 쓰입니다.



주유소 용지 - 주유소인데 그 많은 건물중에 왜 이것만 따로 지정되어 있을까요? 주유소 용지에 다른 건물은 건축이 안되며 오직 주유소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창고용지 -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곳으로 당연히 창고입니다. 



도로 - 도로입니다. 



도로 사진




철도용지 - 철도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로 철도정비소등을 이야기합니다.



제방 - 방파제와 방조제를 의미하는 제방시설이 있는 토지입니다.



하천 - 물이 흐르는 천, 강을 의미합니다. 



구거 - 논이나 밭의 용수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로 만든 인공적인 수로가 있는 토지입니다.



유지 - 물이 고이거나 항상 고여있는 곳으로 댐이나 저수지가 있습니다. 



양어장 -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양식장을 말합니다.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용지로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의미합니다.



공원 - 일반 공중의 휴양과 정서생활 향상, 보건을 위한 시설로 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체육용지 - 체육시설의 형태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체육용지, 곧 체육관 등을 이야기합니다.



유원지 - 일반적인 휴양지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등도 포함됩니다.



종교용지 - 종교의식을 행하는 곳으로 교회나 절터, 향교등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사적지 -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지나 문화재가 있는 토지입니다.



묘지 - 사람의 시체와 유골을 묻은 지역으로 묘지입니다. 



잡종지 - 실외에 물건을 쌓기위한 곳이나 흙을 파낸 곳, 또는 야외 재래시장과 비행장, 도축장, 송유시설입니다. 또다른 의미로는 특별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논 사진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가리켜 지목변경이라고 합니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전체 이름을 기입하면 복잡해지고 읽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부호를 사용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전 - 전 / 답 - 답 / 과수언 - 과 / 목장용지 - 목



임야 - 임 / 광천지 - 광 / 염전 - 염 / 대 - 대



공장용지 - 장 / 학교용지 - 학 / 주차장 - 차


주요소용지 - 주 / 창고용지 - 창 / 도로 - 도


철도용지 - 철 / 제방 - 제 / 하천 - 천 / 구거 - 구


유지 - 유 / 양어장 - 양 / 수도용지 - 수 / 공원 - 공


체육용지 - 체 / 유원지 - 원 / 종교용지 - 종 / 사적지 - 사


묘지 - 묘 / 잡종지 -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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