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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주택처분서약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 FAQ

주택처분서약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 FAQ
1주택자도 주택처분서약으로 1순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1. 주택처분서약이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더 주기 마련인데 1 주택자도 무주택자와 같은 1순위 조건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신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면 그 조건으로 기존 1 주택을 매매해야 한다는 서약이지요.

 

이 서약은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

청약 1순위에 당첨이 되었다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새로운 정부에서 발표한 6.21 임대차시장안정방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는 2년 이내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 당첨된 분양권의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의적으로 처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추첨제로 당첨되었는데 포기하고 싶다면?

해당 건의 계약을 포기할 때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분양이 미달 또는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었다면?

주택처분서약을 이용한 1순위 당첨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