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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과 자격조건에 대해 빠삭정리

전국의 부동산 폭등과 전세난때문에 대한민국 서민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뻘소리가 해대니 참 답답하기만 한데요.

 

이번에 민영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새로 마련되기도 했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민영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청약 및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전까지는 공공분양에서도 이뤄지던 정책이 이제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아파트에서도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85제곱미터 즉, 약 25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 민간택지에서는 7%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9월 29일부터 입주자모집을 승인 신청하는 모든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특별공급답게 일정한 자격요건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첫번째,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죠.

 

그리고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일 경우 더욱 좋은데요.

 

이와함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만 하죠.

 

 

민영주택 생애최초 자격요건 및 조건에서 청약통장 선납금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납금 600만원 조건이 필요한지 문의가 꽤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조건은 없으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순위 요건 시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원 중에서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바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조항인데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닐 경우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도 포함되는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자 본인이 이러한 사실 모두 없을 경우에는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