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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방법과 보증금 및 임대료, 평면도 살펴보고 가세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한 모든 내용 담았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과거에 머문 이념 탓으로 인해 잘못된 정책을 내놓은 결과,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은 가격이 폭등하고 이제는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세 가격도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대학생을 위한 살 집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죠.

 

과거에는 학교 근처 저렴하게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자취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물량도 거의 없어져 비싼 값을 치르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얼마전부터는 이들을 위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것의 입주방법과 자격신청 조건,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인지, 평면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볼까 합니다.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부와 국토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은 협업을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선보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학교 근처 교통 여건이 좋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대대적으로 수리, 수선하여 기숙사처럼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기숙사라고 해서 과거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되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 풀옵션 주택이라 보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5000호 공급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 개봉동과 독산동을 시작으로 입사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 2곳은 지난 8월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입사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크게 1인실과 2인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 남자 / 여자 학생을 따로 모집하여 서울이나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생 (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신청 대상 조건으로는 학기별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학부모의 주민등록이 서울이 아닌 자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자녀나 차상위 계층 자녀는 이보다 더 훨씬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소득과 재산에 대한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교에 다니고 / 지방에서 상경한 / 비교적 서민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청을 하여 자격이 되어 입주를 하게 된다면 신청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크게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 1인실인지 2인실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 60 ~ 150만원대에서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인데요, 이는 주변 시세의 40% 이하로 매우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풀옵션 주택이다보니 여기에 들어오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규칙이 적용되고 이를 어기시 벌점 또는 기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와 지자체, 기타 여러 재단에서 협업하여 생긴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관련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마이홈 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무쪼록 학생들의 주거환경이 오늘 날보다 더 좋아지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