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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

영등포구 견인차량 보관소의 견인료 및 보관료 과태료 얼마에요

 

서울시 영등포구는 서울의 3대 도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늘 많은 차량이 있어 번잡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다보니 견인되는 차량도 상당한데요, 영등포구 견인 차량 보관소에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때때로 공무원들이 단속 및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갖고 견인차량보관소에 방문하여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한 다음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단속에 걸려 과태료가 있다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렇다면 견인료와 보관료는 얼마일까요?

 

크게 승용차와 승합차, 그외 화물 및 특수차, 오토바이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승용차는 경차 4만원 / 소형차 45,000원 / 중형 5만 / 대형 6만원입니다.

 

그리고 견인요금뿐만 아니라 보관료도 따로 받고 있는데요, 30분당 700원이며 1회 최대 한도는 50만원까지입니다.

 

모두 현금이나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견인료 및 보관료에 대한 수긍을 하지 못한 분들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다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갖고 가지 않는다면 법률에 이해 강제매각 또는 폐차가 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도 있습니다.